멕시코 생활기

[아포스티유/공증] Acta de nacimiento 제출

Rolo롤로 2022. 2. 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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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나입니다. 

 

Acta de nacimiento (출생증명서)

멕시코에 살면서 Acta de nacimiento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를 번역해보면 "출생증명서"를 뜻합니다. 

멕시칸의 Acta de nacimiento를 살펴보면,

CRUP 사회 보장 번호와, 어머니 성명, 아버지 성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운영합니다. 

(제가 지금 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찾아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떼시면, 본인출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멕시코의 Acta de nacimiento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의 정보가 없기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본인의 출생년월일, 부모의 출생년월일이 모두 기재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그러면, 멕시코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합법적인 서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아포스티유와 공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협약을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발효되었습니다.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공문서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 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현재는 불필요한 주한 공관 확인을 생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발급 → 외교부/법무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그것을 아포스티유 받으면 됩니다. (2번의 행위를 하셔야되요! 발급하는 주체와 아포스티유하는 주체가 다르기때문입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
(2016.11.30 이후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서비스받을 수 있어요!)

 

https://www.apostille.go.kr

 

https://www.apostille.go.kr

 

www.apostille.go.kr

민원서류발급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사이트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공증

그러면 아포스티유가 뭔진 알겠는데 그렇게 합법적인 서류를 떼왔는데 왜 공증을 또 해야 하나? 라고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포스티유의 경우에는 "한글"문서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문 증명서도 제한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가 거주하는 멕시코 혹은 유럽의 독일 등의 나라는 영어가 기준 언어가 아니기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아포스티유를 받은 한글 문서를 번역을 하여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곳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사무소, 공증 사무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2월 8일 기준 주멕시코대사관 영사과 문의 답변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해주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번역공증 받을 서류 원문   
2. 원문에 대한 번역문 (예: 영어->한글, 스페인어 등)-본인이 번역하여도 무방  
3. 방문자 여권 원본 및 사본  
4. 공증촉탁서 원본: 샘플과 같이 "1촉탁인" 에 성명, 서명/생년월일/멕시코 내 주소 기재 (1장만 작성)
5. 수수료  : 건 당 80페소 (영사과에서 현금 지불)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9am - 12:30pm) 내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대리인 방문도 가능하며, 위에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시티에 있고, 저는 몬떼레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80페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직접" + "평일에" 방문해야합니다. 비행기 왕복 비용과 시간이 도저히 수수료 80페소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멕시코시티에 살았다면 아마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대리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까페 멕스까페를 통해 공증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2022년 2월 9일자로 가격을 문의해 보니 번역/공증 550페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법원 소속 공인 번역가이시기 때문에, 번역에 대하여 공증효력이 있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에서 한국인이 Acta de nacimiento를 제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증명서발급 ➡️ 온라인 아포스티유 확인 ➡️ 자가번역 ➡️ 주멕시코 대사관 공증

온라인 증명서발급 ➡️ 온라인 아포스티유 확인 ➡️ 번역/공증 대리인 고용

 

여러분들은 저처럼 여기저기 들쑤신다고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를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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