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란? 청약 : 請 (청할 청) 約 (묶을 약)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는 주택청약, 주식청약 등이 있는데, 풀이하면 각각 앞으로 언젠간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앞으로 언젠간 주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일뿐, 어떠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을 체결하더라도, 주식이나, 주택이 내 것은 아닙니다. 청약은 그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 할 수가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