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청약이란?

Rolo롤로 2022. 1. 28. 13:03
반응형

청약이란?

청약 : 請 (청할 청) 約 (묶을 약)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는 주택청약, 주식청약 등이 있는데, 풀이하면 각각 앞으로 언젠간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앞으로 언젠간 주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일뿐, 어떠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을 체결하더라도, 주식이나, 주택이 내 것은 아닙니다. 

 

청약은 그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 되므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즉, 청약이란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므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https://dataplant.tistory.com/11

 

계약이란?

청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쉽게 그 의미에 접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契 (맺을 계) 約 (묶을 약) : 약속을 맺음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

dataplant.tistory.com

청약통장이란?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최초 가격(분양가)를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분양가가 정해지므로, 주택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항상 훨씬 쌉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고 싶은사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기왕이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것을 원하다 보니, 다들 분양가로 팔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분양수는 정해저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 시장의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게 정상인데, 분양가의 경우 일정 금액에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죠. 

 

이때 청약통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동산 구입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증빙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기간동안 납입을 하면서, 이 계약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부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산점을 책정해, 신규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원리인것입니다. 월 납입금액, 총 납입 횟수등이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를 산정하는데에 쓰이는 기준들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리나라 청약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