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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Rolo롤로 2022. 1. 2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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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쉽게 그 의미에 접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契 (맺을 계) 約 (묶을 약) : 약속을 맺음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 입니다. 즉, 상호간의 의사표시를 법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통해,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재산계약, 신분계약, 물권계야그 준물권계약, 채권계약 등이 있고, 좁은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은 구별이 됩니다. 계약의 유효 혹은 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그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유효 혹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마는지를 따질 수 있고,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논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성립된 계약이 언제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인 요건으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가능, 확정, 적법하여야 하며,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지조건이나, 시기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제한하는 "조건" 이 있으면, 계약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월세계약을 할때,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다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란 "상호간의 법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는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은 함부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라며, 항상 결정에 따른 책임이 뒷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계약" 은 친구사이의 약속과는 다른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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