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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

청약이란?

청약이란? 청약 : 請 (청할 청) 約 (묶을 약)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는 주택청약, 주식청약 등이 있는데, 풀이하면 각각 앞으로 언젠간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앞으로 언젠간 주식을 구입하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일뿐, 어떠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을 체결하더라도, 주식이나, 주택이 내 것은 아닙니다. 청약은 그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 할 수가 없습니..

계약이란?

청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쉽게 그 의미에 접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契 (맺을 계) 約 (묶을 약) : 약속을 맺음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 입니다. 즉, 상호간의 의사표시를 법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통해,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재산계약, 신분계약, 물권계야그 준물권계약, 채권계약 등이 있고, 좁은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출처 :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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